정답: 3번 시·도지사가 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할 경우,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하여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