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지정수량의 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준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경우부터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기준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