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중 비상경보설비는 변경된 강화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비상경보설비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경보가 필수적이므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