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아파트를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성능위주설계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연면적, 층수, 높이 등의 기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영화상영관이 5개 이상이라는 기준은 성능위주설계의 범위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