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소방특별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연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