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점검결과의 제출)에 따라,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