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2에 따른 소방시설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도표지: 2년 2. 비상경보설비: 2년 3. 무선통신보조설비: 5년 4.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를 제외한 주요 부분은 5년, 감지기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2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