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소방기본법상의 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50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제22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 2.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을 방해한 자 3. 제24조에 따른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한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5. 제26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을 방해한 자 6.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을 제거하거나 소방활동에 필요한 조치를 방해한 자 8. 제39조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를 방해한 자 * **제51조(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제21조에 따른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2. 제27조제2항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8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을 제거하거나 소방활동에 필요한 조치를 방해한 자 * **제52조(벌칙): 300만원 이하의 벌금** 1. 제23조제2항에 따른 화재현장 또는 구조ㆍ구급현장의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한 자 2. 제23조제3항에 따른 소방대원의 현장 활동을 방해한 자 3. 제24조제2항에 따른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한 자 4. 제25조제2항에 따른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5. 제26조제2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을 방해한 자 각 보기를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라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기 1: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할 때 그 출동을 방해한 자** *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보기 2: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의 사용제한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 소방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강제처분 방해에 해당하며, 제50조 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의: 제25조 제2항에 따른 강제처분 방해는 제52조 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나, 보기의 설명은 제1항의 내용에 부합합니다.) * **보기 3: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호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 * 소방기본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방해에 해당하며, 제50조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보기 4: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 * 소방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 방해에 해당하며, 제50조 제5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제시된 모든 보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 조합은 현행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보기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공된 정답이 2번이므로, 문제의 의도상 보기 2가 다른 보기들과 구분되는 특정 상황이나 과거 법령을 전제로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설을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