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는 형식승인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형식승인의 필수 취소 사유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또는 검사를 받은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