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취소할 때입니다. 청문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절차로, 법적으로 권리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실시됩니다.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취소는 사업자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청문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