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에 따르면 소방본부장이 소방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소방공무원 2. 소방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소방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기술사 5.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소방시설업ㆍ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소방기술용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소방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소방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소방본부장이 위원회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각 보기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보기 1: 소방시설관리사는 위촉 대상에 해당한다. * 보기 2: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임명 대상에 해당한다. * 보기 3: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은,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므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 보기 4: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법령에서 특정 소방산업 분야 종사자의 경우 5년 이상 실무경험을 요구하며, 일반적인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것만으로는 명확한 위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5년 미만의 경력은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