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감지기(보기 1)와 소화기(보기 3)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입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보기 2)은 같은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이므로 형식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방염액(보기 4)은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