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소방박물관과 소방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은 국민안전처장관과 시·도지사가 각각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방 관련 시설의 운영 주체가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로 나뉘어 있음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