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바닥면적이 400㎡ 미만이고 벽으로 구획된 예상제연구역(통로 제외)의 배출구는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 사이의 중간 윗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화재 시 발생한 연기가 위로 상승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연기를 효과적으로 배출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