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가연성가스를 저장·취급하는 시설에서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분류되는 기준은 1000톤 이상의 저장·취급 용량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되며, 이에 따라 소방 안전 관리가 강화됩니다. 따라서 1000톤 이상이 맞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