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두께 2㎜ 미만의 종이벽지는 방염대상물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염대상물품은 주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카펫, 무대용 합판, 커튼 등은 화재 시 빠르게 연소될 수 있어 방염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얇은 종이벽지는 방염대상물품으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