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적으로 행위능력이 제한된 사람으로,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