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제4류 위험물 제조소의 경우, 특고압 가공전선이 지나갈 때 안전거리는 전압에 따라 다르게 규정됩니다. 사용전압이 22kV인 경우, 외벽과 가공전선 사이의 최소 안전거리는 3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관련 법규 및 안전 기준에 명시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