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는 1차 행정처분기준이 자격정지 1년에 해당됩니다. 이는 소방기술자로서의 공정성과 직업 윤리를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