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제조소에서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화재 예방을 위한 예방규정을 정해야 합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