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2년 12월 1일 폐지된 법률)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