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은 화재 예방 및 안전을 위해 반드시 적합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관창, 피난사다리, 가스누설경보기는 모두 소방용품으로 형식승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안전매트는 소방용품이 아니므로 형식승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