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배수구에는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소화설비의 설치기준) 1. 물분무소화설비 아. 배수설비 (2)에 따라 "매 40미터(주차장은 20미터) 이내마다 집수관·소화핏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보기 2의 '길이 30m 이하마다'는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