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제7조(살수헤드) 2항 나목에 따르면, 전용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살수헤드는 살수헤드의 부착면과 바닥과의 높이가 2.1m를 초과하는 경우 천장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살수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3.7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