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소방기본법 제11조(상호응원협정)에 따르면, 인접하고 있는 시·도간 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에는 응원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 응원출동의 요청방법, 응원출동대원의 지휘에 관한 사항, 응원출동에 필요한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방교육 및 응원출동훈련은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중요한 활동이지만, 상호응원협정의 직접적인 사항으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