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방용품의 범위에 따르면 각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기 1: 방염도료**는 「화재예방 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염대상물품(방염제품)에 해당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소방용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보기 2: 소방호스**는 소방용품에 해당합니다. (별표 1 제7호) * **보기 3: 공기호흡기**는 소방용품에 해당합니다. (별표 1 제27호) * **보기 4: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소방용품에 해당합니다. (별표 1 제25호) 따라서 소방용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방염도료입니다. 해설을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