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시설로 분류되며,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유자시설이 아닌 의료시설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명시된 노유자시설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