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시·도지사가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