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피난사다리는 비상 상황 시 건물을 탈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다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건축법규나 소방 관련 규정에서 피난사다리의 종류로 고정식 사다리, 올림식 사다리, 내림식 사다리 등을 언급한다. '미끄럼식 사다리'는 일반적인 피난사다리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미끄럼대'와 같은 피난설비와는 그 기능과 형태가 다르다. 사다리는 발을 딛고 오르내리는 구조를 가지므로, '미끄럼식'이라는 표현은 사다리의 정의와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