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소방 관계 법령에 따르면, 소방특별조사 결과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람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입니다.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소방행정을 총괄하고 소방본부를 지휘·감독하지만,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한 개별적인 조치명령을 직접 내리는 법적 권한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은 과거 소방 업무를 총괄하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었으나, 해당 조치명령은 주로 현장 소방기관의 장이 수행합니다. 따라서 시·도지사는 해당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