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소방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그 소화전을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화전으로 보며, 그 소화전에 대하여는 「수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법에 따라 설치된 소화전은 시·도지사가 아닌 해당 수도사업자가 유지·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