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는 일반적으로 특정 규모 이상의 업무시설, 공공시설, 대형 건축물 등이 포함됩니다. 층수가 15층인 업무시설은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