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무창층 여부 판단 시 개구부의 요건 중 하나는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상시 인명 구조 및 탈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 보기 1의 높이 기준은 일반적으로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1.2m 이내입니다. * 보기 3은 개구부가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해야 합니다. * 보기 4는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