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무선통신보조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피난기구는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3년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는 2년입니다. 따라서 보기 2가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