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성능위주설계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연면적 2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다만, 공동주택 및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은 제외한다) 2. 연면적 1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중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다만,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3. 연면적 3만㎡ 이상인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4. 지하가 중 연면적 3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5.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6.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다만,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7. 공동주택 중 50층 이상 또는 높이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이 경우 층수 산정은 지하층을 제외한다) 보기 3은 "아파트를 포함한 건축물의 높이가 10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 기준에서는 공동주택(아파트)은 건축물 높이 100m 이상 기준에서 제외되며, 공동주택의 경우 5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일 때 성능위주설계 대상이 된다. 따라서 보기 3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