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자체소방대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자체소방대가 갖추어야 하는 화학소방차의 소화능력 및 설비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자동차는 방사능력이 2,000L/min 이상이어야 한다. 2.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는 화학소방차는 방사능력이 40kg/sec 이상이어야 한다. 3. 할로겐화합물 방사차의 경우 할로겐화합물 탱크 및 가압용 가스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4. 제독차를 갖추는 경우 가성소오다 및 규조토를 각각 50kg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성소오다 및 규조토를 각각 30kg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는 보기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