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소방시설의 설치·유지 기준의 적용에 관한 특례)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소방시설에는 비상경보설비, 소화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보기 중 비상경보설비가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