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시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용도 변경으로 소규모의 추가적 설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비상방송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규모 공사가 아니므로 감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