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