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방용기계·기구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소방안전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