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소방활동장비 또는 설비에는 소방자동차, 소방헬리콥터, 소방정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사무용 집기는 소방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국고보조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