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화재, 재난·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적습니다. 소방특별조사는 일반적으로 화재 위험이 높거나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우려가 큰 경우에 실시됩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