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제연설비에서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로 최대 60m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통로의 제연구역이 설정되며, 안전을 위한 최대 거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