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소방기본법 제10조(국고보조)에 따르면 국가가 시·도에 보조할 수 있는 경비의 대상은 소방활동장비의 구입,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의 구입과 유지·관리, 소방전산설비의 설치 및 운영 등이다. 소방용수시설장비는 이러한 국고보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