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의 과목과 시간은 다음과 같다. * 소방관계법령: 4시간 * 화재이론 및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8시간 * 소방시설의 점검 및 관리: 8시간 * 소방계획 수립 및 시행: 4시간 * 위험물 안전관리: 4시간 * 방염성능기준 및 방염대상물품: 1시간 * 피난 및 방화시설의 관리: 4시간 *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4시간 *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4시간 총 41시간 (이론 37시간, 실습 4시간) 보기 1(방염성능기준 및 방염대상물품 - 1시간), 보기 2(소방관계법령 - 4시간), 보기 3(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 4시간)은 위 교육 과목 및 시간에 해당한다. 그러나 보기 4(소방실무 - 21시간)는 표준 교육 과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총 교육 시간(41시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단일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