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제품 유통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