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자동차 2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화재 안전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소방당국의 사전 검토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