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5조의2(하자보수) 제2항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업자는 관계인으로부터 소방시설 하자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