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4조(설치기준) 제4호에 따르면, 1. 하나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할 것. 2. 지하구의 길이가 700m 이상인 경우에는 700m마다 2개 이상의 살수구역을 설치할 것. 3. 지하구의 길이가 700m 미만인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살수구역을 설치할 것. 주어진 지하구의 길이는 1000m이므로, * 하나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최소 3m 이상이어야 한다. * 살수구역의 수는 1000m를 700m와 300m로 나눌 수 있다. * 첫 700m에 대해 2개 이상의 살수구역이 필요하다. * 나머지 300m(700m 미만)에 대해 1개 이상의 살수구역이 필요하다. * 따라서 총 살수구역 수는 최소 2 + 1 = 3개이다. 결론적으로, 살수구역수는 3개, 살수구역 길이는 3m 이상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