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겨 보관할 경우,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게시판에 보관한 날부터 14일 동안 공고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절차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고 소유자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